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착공 전 확인을 받아야 함
착공 전 확인 목차
- 착공 전 확인 개요
- 착공 전 확인 대상건축물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벌칙
- 양식작성방법
6.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6.2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6.3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6.4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6.5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 - 착공 전 확인 업무처리 절차
1. 착공 전 확인 개요
-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
-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 후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①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착공 전 확인 대상건축물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영 제11조 관련 별표 1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 목에 따른 놀이형 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 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신청기한
-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는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점이 아닌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며, 기계설비 착공 전 신청서 작성 이전에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와 계약하여야 함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①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날인자:기계설비설계자, 시공자,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기계설비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② 영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 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5. 벌칙
- 기계설비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계설비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양식작성방법
6.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① “공사의 종류”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를 말한다.
② “구조 및 용도”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를 말한다.
③ “건축허가번호”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를 말한다.
④ “건축허가일”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일을 말한다.
⑤ “착공예정일”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예정일을 말한다.
⑥ “준공예정일”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준공예정일을 말한다.
⑦ “기계설비설계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3호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복수의 설계업체일 경우에는 대표 업체만 기입하거나 모든 업체를 기입할 수 있다.
⑧ “기계설비 설계 관련 등록(신고) 번호”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설비” 분야에 등록한 번호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에 따라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번호를 말한다.
⑨ “도급계약일”란 기계설비설계자가 본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 체결한 날을 말한다.
⑩ “기계설비시공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4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 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회사를 기입한다.
⑪ “공사업 등록번호”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말한다.
⑫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6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⑬ “도급계약일”란 기계설비시공자가 본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계약 체결한 날을 말한다.
⑭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5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5호, 「건축법」제2조 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복수의 감리업체일 경우에는 대표 업체만 기입하거나 모든 업체를 기입할 수 있다. ⑮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 번호”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건축법」 제2조 제15호,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여 부여받은 등록(신고) 번호를 기입한다.
⑯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7호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또는 「주택법」제43조에 따른 감리자를 말하며, 배치일을 같이 기입할 수 있다.(예 홍길동(22.01.01))
⑰ “도급계약일”란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가 본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용역을 계약 체결한 날을 말한다.
⑱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란 기계설비 설계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말한다.
⑲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해당기관에 등록한 서류를 말한다.
⑳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도 작성하여 착공 전 확인 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6.2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①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5호, 「건축법」제2조 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복수의 감리업체일 경우에는 대표 업체만 기입하거나 모든 업체를 기입할 수 있다.
②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 번호”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 「건축법」 제2조 제15호,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여 부여받은 등록(신고)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축허가번호”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를 말한다.
④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또는 「주택법」제43조에 따른 감리자를 말한다. 복수의 감리업체일 경우 대표 감리인만 기입하거나 각 회사의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을 기입할 수 있다.
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한다.
⑥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한다.
⑦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한다.
⑧ “종합 검토의견”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에서 발생한 부적합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기재하거나, 적합하지만 추후 시공 시 고려 사항들을 기재한다.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이 서식에 줄을 추가하거나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
6.3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① 착공 전 확인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가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의 일반과 [별표 1] ~ [별표 12], [별표 15]의 확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한다.
② 확인항목별로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적합/부적합을 판단한다. 적합/부적합을 판단하기 위해 별표별로 검토표를 만들어 첨부할 수 있다.
③ “기계설비설계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3호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설계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회사를 기입한다. 이 경우 이 서식에 줄을 추가하거나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기계설비시공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4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회사를 기입한다. 이 경우 이 서식에 줄을 추가하거나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
⑤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6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 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각 회사의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의 성명을 기입한다.
⑥ “확인일” 이란 배치된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이 본 서식과 첨부서류들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6.4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① “신청인”에는 제출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② “기계설비설계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3호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복수의 설계업체일 경우에는 대표 업체만 기입하거나 모든 업체를 기입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번호”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를 말한다.
④ “건축현장명(소재지)”이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에 기재된 건축현장명과 소재지를 말한다.
⑤ “검토의견”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의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적합/부적합)
⑥ “보완사항”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의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작성한다.
⑦ “관련근거(기술기준 등)”에는 위 기재한 보완사항에 대한 관련 근거를 법령, 기술기준을 근거로 기재한다.
⑧ “확인자”에는 담당 허가권자(사무분장등에 따라 분장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당당하는 자 또 는 위임받은 자)의 소속, 이름 및 서명,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⑨ “발급번호”에는 관할부처에서 행정규칙에 따라 번호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6.5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
① 허가권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 관리 시 일련번호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를 관리해야 한다.
② 신청인, 기계설비설계자, 건축현장에 관한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및 근거도서를 토대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처리_착공 전 확인
- 접수일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기재
- 검토자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검토하는 담당 허가권자(사무분장등에 따라 분장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당당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이름 기재
- 검토의견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통보서를 참고하여 적합/부적합(보완필요)으로 작성
- 통보서 발급번호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의 발급번호 기재
- 통보일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의 통보일자 기재
④ 처리_사용 전 검사
- 접수일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접수일 기재
- 검사확인증 발급일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일 기재
- 검사확인증 번호 : 해당 허가권 지역의 행정절차에 따라 번호를 발급하여 기재 및 자체 관리
7.착공 전 확인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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